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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11 조회627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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