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6. 29. 자 2005헌마1167 결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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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15 조회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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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분이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집창촌이 아닌 지역에서 다른 목적의 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할 수 없는 건물 소유자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아니한 공창지역으로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관계 당국의 묵인 아래 형성된 지 수십 년이 되어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이른바 전통형 성매매로서 전업형 성매매의 형태를 나타내고 이러한 집창촌에서의 전업형 성매매는 성매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집약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전업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중간 매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는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성매매 강요·알선을 근절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매개체에 대하여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집창촌 지역 내의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근절하여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성매매 내지는 그 알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및 그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항차 건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용을 벗어나서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사고의 발로일 수 있고 현실과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제쳐두고 법 만능에 짐짓 가탁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과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성매매 내지는 그 알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및 그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항차 건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용을 벗어나서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사고의 발로일 수 있고 현실과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제쳐두고 법 만능에 짐짓 가탁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과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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