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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2. 22. 자 2004헌마827 결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16 조회575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특정한 형벌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바도 없고, 장래에 그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들어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특정행위를 하고자 하지만 당해 형벌규정때문에 못하고 있거나 당해 형벌규정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형벌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앞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어, 2005. 3. 24. 법률 제7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성매매 등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매매에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있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앞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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