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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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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17 조회543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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