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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18 조회593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 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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