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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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5-13 11:21 조회6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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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에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13세)를 대신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에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13세)를 대신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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