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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16 15:08 조회527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 취지 및 해석
[2]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종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9.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가 열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되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인 20년(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에서 정한 10년이 상한이다)동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가 종래 열람명령의 경우보다 훨씬 커진 반면,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재량을 부여하였다.그 취지는 종래 열람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개명령의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개명령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마당에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정한 5년 또는 10년으로 한정한다면 5년 미만 또는 5년 초과 10년 미만의 공개기간을 명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그 기간은 본형의 기간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또 공개명령의 집행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공개명령의 선고시에 보안처분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2]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청소년 甲(여,14세)을 폭행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명령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원심이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고만 선고한 것은 주문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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