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2헌바46 결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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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27 10:33 조회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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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2]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고,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형벌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제로 성매매를 주도한 자와 비교할 때 처벌의 형평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고,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형벌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제로 성매매를 주도한 자와 비교할 때 처벌의 형평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이나, 당해 사건에서 추징이 문제된 것은 청구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얻은 차임 상당액 등이고, 이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추징한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범죄행위로 임대 수익을 얻었다면 그 전부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박탈은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제공할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형벌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그 이외의 성매매 알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범죄행위로 임대 수익을 얻었다면 그 전부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박탈은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제공할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형벌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그 이외의 성매매 알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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