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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0. 25. 자 2011헌가1 결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25 10:34 조회643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7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효율적 예방과 실형 선고를 통해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객관적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년 이상 유기징역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죄와 단순 살인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법정형의 하한만을 비교하여 단순 살인죄를범한 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할 수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성인의 성매매를 영업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 그 가벌성이 있을 뿐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벌성이 가중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성인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보다 훨씬 더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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