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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5 10:54 조회795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정한‘성매 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 되는 지 여부(적극)
[2] 건물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甲에게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甲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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