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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207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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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03 조회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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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식명령이 확정된 의료법 위반죄의 ‘무자격자 안마행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사성교행위’라는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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