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 2007고단2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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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07 조회1,0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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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각 단속 시 마다의 성매매알선 등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은 2006. 6. 16. 22:3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이◇◇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박○○(여)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총 2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2006. 10. 26. 19: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김○○(여)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피고인이 2006. 11. 14. 위 각 범행 일시 사이인 2006. 7. 29. 21:0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6만원을 받고 배○○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법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일죄의 한 태양인 영업범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위 각 법 위반 행위가 모두 저질러진 후인 2006. 11. 14.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상 위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공소는 확정판결인 위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영업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지만, 2006. 6. 16.경 및 같은 해 7. 29.경, 그리고 다시 같은 해 10. 27.경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단속된 점, 위2006. 6. 16.경 단속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모두 압수되자,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곧바로 사업이 재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마다 여종업원들이 바뀐 점, 피고인은 위 각 단속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세 번의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의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각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06. 6. 16. 22:3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이◇◇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박○○(여)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총 2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2006. 10. 26. 19: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김○○(여)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피고인이 2006. 11. 14. 위 각 범행 일시 사이인 2006. 7. 29. 21:0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6만원을 받고 배○○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법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일죄의 한 태양인 영업범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위 각 법 위반 행위가 모두 저질러진 후인 2006. 11. 14.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상 위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공소는 확정판결인 위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영업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지만, 2006. 6. 16.경 및 같은 해 7. 29.경, 그리고 다시 같은 해 10. 27.경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단속된 점, 위2006. 6. 16.경 단속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모두 압수되자,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곧바로 사업이 재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마다 여종업원들이 바뀐 점, 피고인은 위 각 단속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세 번의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의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각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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