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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노671 판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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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09 조회549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취업을 미끼로 외국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러시아 여성인 피해자에게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5 내지 6회씩 16일간 70회에 걸쳐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사건.
[2] 항소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되어 당심에서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3] 판결의 의미
취업을 미끼로 외국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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