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노671 판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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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09 조회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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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취업을 미끼로 외국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러시아 여성인 피해자에게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5 내지 6회씩 16일간 70회에 걸쳐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사건.
[2] 항소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되어 당심에서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3] 판결의 의미
취업을 미끼로 외국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러시아 여성인 피해자에게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5 내지 6회씩 16일간 70회에 걸쳐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사건.
[2] 항소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되어 당심에서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3] 판결의 의미
취업을 미끼로 외국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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