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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5 11:37 조회719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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