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3.중요판결]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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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0 18:00 조회6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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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자) 상고기각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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