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자주묻는질문_bak
자주묻는질문_bak

[2012.4.13.중요판결]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분할 후 임야를 다수인에게 전매하고 원소유자로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6 18:02 조회66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1도3469   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분할 후 임야를 다수인에게 전매하고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피해자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